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안내 '의무화'된다…개정법 시행

4일부터…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도 실시

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갈무리.(여성가족부 제공)

(서울=뉴스1) 이설 기자 = 4일부터 청소년한부모(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)에게 정책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.

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.

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·배포한다.

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△임신·출산 △양육·돌봄 △교육·취업 △공과금 감면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수록했다.

여가부는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․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(244개소)에 배포해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여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도입된다.

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·수행한다.

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"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"고 말했다.

sseol@news1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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