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6월 공범 2명과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혐의경찰 지난해 8월 소환조사 후 구속 신청했으나 기각돼 검찰 송치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(30·본명 문태일). 2018.11.23/뉴스1 ⓒ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중앙지검SM엔터테인먼트NCT문태일성폭력처벌법김기성 기자 법무부, 우크라전 피해 韓 입국 무국적 동포 체류 지원 논의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신탁, 4명에 2000만원 지급…20번째 지원관련 기사NCT 태일, SM과 전속계약 해지 "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"'특수준강간 혐의 NCT 탈퇴' 태일…SM “조사 중인 사안”